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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6. 선고 2018고합654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사건

2018고합654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안성민(기소), 장태형, 천대원, 서민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도담(담당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위민(담당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박현근, 이정선, 서채완, 서희원

판결선고

2018. 9.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C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6. 1. 7. 피해자 D(60세)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해자 D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임차조건에 이견이 있어 2016. 5. 20.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여 권리금 미회수 등 큰 피해를 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 D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한 후 2017. 10.경부터 수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충돌로 실패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서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피해자 D와 감정대립을 해오다가 2018. 6.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 D에 대하여 극도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발생 당일(2018. 6. 7.) 아침경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하기 위하여 E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피해자 D와 전화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게 되자 피해자 D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2)

피고인은 2018. 6. 7. 08: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주변에 주차한 뒤 대기하다가 D가 주거지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자 그 뒤를 운전하여 뒤쫓아 갔고, D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00 빌딩'에 주차하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주변에 주차하여 대기하던 중 D가 위 빌딩에서 나와 승용차에 탑승하자 곧바로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가 탑승한 승용차의 뒤를 막은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9cm, 쇠머리 직경 4.1cm, 무게 1.46kg)를 들고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D에게 접근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D가 그 앞 건물인 서울 강남구 빌라쪽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22경 위 I빌라 주차장 입구에 도망간 D를 향해 급가속을 하여 돌진하였으나,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F(58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를 상해하려다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3)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돌진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피해자 D를 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가 도망가자 제1항 기재 쇠망치를 들고 곧바로 위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쫓아가다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에 이르러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하여 수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 D의 손목 부분 등도 때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도망가는 피해자 D를 향해 쇠망치를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쇠망치를 집어 들고 계속 쫓아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매장 부근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쇠망치를 휘두르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D와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파열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7. 08:22경 서울 강남구 빌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진하여 그곳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0 주식회사 소유의 P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리비 합계 8,287,6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 자신문조서(제2회 조서의 339쪽 상단 7째줄~13째줄, 제3회 조서의 360쪽 중단 12째줄~ 20째줄, 364쪽 중단 10째줄~18째줄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F의 각 진단서, R병원 문서송부촉탁 회신,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CD(범행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영상) 1장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그 주변 CCTV 분석),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망치) 관련], 망치 측정 사진, 수사보고[Q(제네시스 차량 기사) 전화통화 및 진술서 등 제출], -차량대여 확인서(P), -자동차등록증(P) 사본, -현장 및 피해 사진(P), 수사보고[제네시스(P) 차량 사진 편철], 제네시스(P)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수사대상자검색 결과, 수사대상자검색 결과 정리,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동영상 첨부), -CD(동영상 2개 저장) 1매,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 D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상처부위 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송부한 S 메시지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3부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 영상 감정결과 통보서, -CCTV동영상/재촬영동영상 파일 DVD, - 이미지개선 및 화질개선 파일 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2항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차량으로 D를 치려다 옆에 있던 피해자 F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을 치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D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전용할 수 없고 단지 과실치상만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들이받은 이상, 들이받힌 사람이 피고인이 목적하던 D가 아닌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4)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

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1항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다. 제3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개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개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향해 승용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로 피해자 D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범행도구를 사용하였다. 도망가는 피해자 D를 계속 뒤쫓아 가 쇠망치를 던져 몸에 맞게 하고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 D의 머리를 땅에 찧고 양발로 짓밟기까지 하는 등 적지 않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승용차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F을 들이받고도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피해자 D를 뒤쫓기만 했다.

피해자 D, F이 입은 상처는 각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이고, 척추, 요추골 등 중요한 부위를 다쳐 후유장애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를 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계속 분쟁을 이어갈 의사를 내비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 F의 상해 발생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의 오랜 분쟁으로 매우 나쁜 감정을 가진 상황이었고 사건 직전 피해자 D와의 통화로 인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2년부터 1988년 사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2000년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쟁으로 2017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살해할 목적으로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로 D를 향해 급가속을 하여 돌진하였으나,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을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1부위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D를 향해 급가속을 하여 돌진하고 쇠망치를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 D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의 완강한 저항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파열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2017. 10.경부터 여러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을 돕는 시민단체 사람들의 저항으로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호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서로 극심한 감정적 대립상태에 있었던 사실, 2017. 11. 9. 강제집행 당시 피고인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제2 내지 5 손가락 불완전절단 및 좌열창을 입기도 한 사실, 2018. 6. 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최종 강제집행이 있고 난 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발생 당일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D는 서로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며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7시경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D는 50분간 통화를 하며 감정을 자극하는 대화를 나눴던 사실, 사건 발생 5일쯤 전에 이에프 쏘나타 차량 트렁크에 있던 쇠망치를 차량 조수석에 갖다둔 사실,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여러 번 휘둘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다치게 할 의도로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로 돌진하거나 쇠망치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D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평일 오전 8:20경으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출근시 간대였고, 범행 장소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빌라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이었고, 실제로 사건이 발생한 빌라 주차장에는 피해자 F 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피해자 D가 도망가는 중에도 여러 사람을 마주쳤다.

②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망치를 손과 팔로 막고 계속 움직이면서 피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제대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가격했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것이나 피해자 D가 머리에 입은 상처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개방상처인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수차례 망치를 내리치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해자 D가 균형을 잃고 휘청이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치의 무게가 1,46kg으로 건장한 성인남성이라고 해도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휘두르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쫓아가면서 휘두른 망치에 피해자 D가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정도로 타격 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이 운전한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F을 충격할 당시 승용차 이동 거리가 짧았고, 최고속도도 21km/h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 D는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옆으로 피하여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로부터 직접 가격을 당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음에 따라 제네시스 승용차가 움직이면서 피해자 D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 D를 들이받으려 할 당시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럽다.

④ N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양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짓밟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쇠망치를 빼앗긴 다음 적극적으로 되찾으려고 행동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D를 밀쳐 내거나 별다른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로 좌측 광대뼈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광대뼈가 골절되거나 심각한 얼굴 피부 손상을 입지는 않은 점, CCTV 화면상으로 당시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맞았다고 하더라도 타격의 강도가 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 2항의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판시 제1항

1) 살인미수죄

-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특수상해죄(축소사실)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판시 제2항

1) 살인미수죄

-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특수상해죄(축소사실)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다. 판시 제3항 특수 재물손괴죄

■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전원 부정적 의견임

- 징역 2년 6개월 : 배심원 1명

- 징역 2년 : 배심원 3명

- 징역 1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겸찰은 당초 이 부분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미수의 점은 무죄이므로 축소사실인 특수

상해죄만 성립한다. 판시 제2항도 마찬가지이다.

3) 겸찰은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을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기재하였으나, 2018. 8. 23. 위와 같이 '1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상해'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8. 23. 이를 허가하였다.

4)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0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유형이

적용되고, 그 이전 기소사건은 '01. 일반적인 상해' 유형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판시 제1항 특수상해죄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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