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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458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12. 1. 13. 20:12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구경 4.5mm인 벤자민 LP4500 단탄식 공기총 1정, 구경 6.4mm인 65BB 산탄식 공기총 1정을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공기총 제원), 공기총소지허가 확인통보

1. 증1, 2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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