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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28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 물건 손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장유면 무계동 무계 굴다리 앞 도로를 무계 다리에서 무계 굴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김해서 부 경찰서 D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등이 음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급유 턴하여 진행하다가, E가 순찰차 (F )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에서 내리려 하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 범퍼로 위 순찰차 운전석 문짝, 왼쪽 휀 더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 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수리 비 약 1,347,588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유발한 후, 2015. 9. 16. 23:05 경 김해시 부곡리 주공 11 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 월산 중학교’ 방면에서 ‘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제 1 항 기재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속 도주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월산 중학교 방면에서 ‘ 부곡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그 랜 져 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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