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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99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4.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1.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0. 18: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남성용 속옷 매장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E(여, 25세)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인 시가 17,800원 상당의 남성용 캘빈 클라인 팬티 2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3.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7,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현장 CCTV 영상캡처 및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0회나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년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출소 후 다시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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