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08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9. 9. 3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 A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서 피고와 2009. 9. 30. 위 대출금 중 66,5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2009. 9. 30.부터 2010. 9. 29.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신용보증원금은 최종적으로 39,225,969원으로,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2015. 9. 25.까지 각 순차 변경되었으며, 구상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되고 있다). 나.

피고 A은 2014. 11. 18. 대출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은행에게 2014. 12. 3. 39,424,97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보증료환급금 등 349,910원을 위 대위변제금 원금에 일부 변제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39,075,062원이 되었고, 확정지연손해금은 115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은 2008. 7.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9.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중소기업은행에 마쳐 주었다. 라.

피고 A은 D라는 금형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광기공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거래한 금형 가공 등에 관한 채무를 갚지 못하던 중인 2014. 4. 1. '피고 A은 위 채무 1억 5,000만 원의 담보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4. 5. 30.까지 위 채무 1억 5,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