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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061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44,966,210원 및 그 중 344,965,909원에 대한 2014. 9. 30.부터 2015. 4. 15.까지는 연...

이유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발생 원고는 2013. 11. 1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한도를 34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11. 12.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부대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A은 2013. 11. 26.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7. 18. 대출원리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에게 신용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9. 30. 중소기업은행에 위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345,146,109원(= 원금 340,000,000원 이자 5,146,109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9. 30. 및 2014. 11. 12.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료환급금 등 합계 180,200원(= 2014. 9. 30. 163,010원 2014. 11. 12. 17,190원)을 위 대위변제금 원금의 변제에 각 충당하였다.

위 충당 결과 변제되지 않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원리금 채무는 2014. 9. 30. 기준 344,960,210원(= 원금 344,965,909원 이자 301원)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피고 B과 사이의 재산분할 피고 B은 1996. 5. 2. 피고 A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C, 1997년생)을 두었는데, 2013. 12. 17. 피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드단14058호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4. 4. 1. '피고들은 이혼하고, 피고 A은 피고 B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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