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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5가단503531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 E과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채권 1) A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13. 4. 12.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을 2013. 4. 12.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A은 원고가 발급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A은 2014. 11. 26. 휴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서 2014. 12. 23. 농협은행에게 91,111,3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302,05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90,809,264원이 되었다.

한편 확정지연손해금은 115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구상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522,70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4%이다.

3) 원고는 A을 상대로 91,332,0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7. 6. 15.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A의 재산처분행위 등 1) A은 2008.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9.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중소기업은행에 마쳐 주었다.

2 A은 F라는 금형 제작 회사를 운영하면서 G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D에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거래한 금형 가공 등에 관한 채무를 갚지 못하던 중인 2014. 4. 1. 'A은 채무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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