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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1.29 2017가단103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처인 E는 피고의 어머니인 F를 대리하여 2002. 1. 15. G과 사이에 F 소유이던 부천시 H아파트 1020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002. 2. 25.부터 24개월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2002.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 명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2002. 4. 9. 사망하여 자녀들인 A, I, 피고, J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4. 11. 전세권자 G이 143,107,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1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B, C이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9~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소송수계인들은 피고 및 E 부부가 F를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전세권자 G에게 제대로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G의 경매배당금 중 원고 소송수계인들 상속지분인 1/8에 해당하는 각 17,888,37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송수계인들 또는 그 피상속인인 A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였다

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수수ㆍ사용함으로써 A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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