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처인 E는 피고의 어머니인 F를 대리하여 2002. 1. 15. G과 사이에 F 소유이던 부천시 H아파트 1020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기간 2002. 2. 25.부터 24개월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2002. 2.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 명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F는 2002. 4. 9. 사망하여 자녀들인 A, I, 피고, J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4. 11. 전세권자 G이 143,107,000원을 배당받았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19.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B, C이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9~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소송수계인들은 피고 및 E 부부가 F를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전세권자 G에게 제대로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G의 경매배당금 중 원고 소송수계인들 상속지분인 1/8에 해당하는 각 17,888,37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소송수계인들 또는 그 피상속인인 A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였다
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전세보증금을 수수ㆍ사용함으로써 A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