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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3고단56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 9) 2011. 6. 21. AF과 Q, BF 사이에 합의 각서 [MOA (Memorandum Of Agreement), 수사기록 5권 482쪽] 가 작성되었는데, 2010. 12. 16.에도 AF과 Q 사이에 합의 각서 [MOA (Memorandum Of Agreement), 수사기록 5권 477쪽] 가 작성되었으나, 위 2011. 6. 21. 자 합의 각서가 “Execution Copy" 즉, ” 최종 체결 본“ 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AF은 Q에, 대한민국, 중국, 타이완, 일본 등 별첨 C(Attachment C)에 명시된 지역에서 AW 모터 (AW motor)를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는 [2.1 ]에서 언급된 모든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이 있다.

[2.1] Q는 AF에, 별첨 A(Attachment A) 의 지급 계획에 따라 제품과 그 응용 물의 디자인 및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R & ;D) 비용을 지급한다.

[ 별첨 A] 지급 계획 (Paying schedule) * 2011년 7월 1주 총 700,000유로 * 2011년 7월 2주 총 700,000유로 * 2011년 8월 4주 총 2,500,000유로 * 2011년 9월 4주 총 2,500,000유로 * 2011년 10월 4주 총 2,500,000유로 * 2011년 11월 4주 총 2,500,000유로 * 2011년 12월 4주 총 2,600,000유로 합계 14,000,000유로(= 700,000유로 700,000유로 2,500,000유로 2,500,000유로 2,500,000유로 2,500,000유로 2,600,000유로) 이다.

[ 별첨 C] 대한민국,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캄 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 나이 공화국,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동 티모르, 싱 가 포 르, 몽고, 북한 10) 2011. 6. 28. BM BN 군 BK 단지 내에서, AY, BL 등 Q 등의 관계자와 BM도 도지사, 국회의원, BN 군수, BN 경찰서 장, BN 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Q 생산 1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열렸다.

11) 2011. 8. 26. Q와 R 사이에 아시아 독점 사업 계약( 수사기록 5권 268 쪽) 이 체결되었는데 (2010. 11. 1. 자로 소급 발효),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Q는 R에, Q가 개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 관련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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