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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101321
판결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D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3.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6년경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법원 2006가합9481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08. 1. 16.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피고는 2008. 2. 29.까지 원고 A, B, C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D에게 6,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D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조정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조정 당시 이미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상태여서 위 조정에서 피고의 금전지급의무를 정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 D가 피고에 대하여 채권 행사를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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