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25 2018가합31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8,000,000원, 선정자 C에게 60,000,000원, 선정자 D에게 90,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F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들 및 피고는 2018. 8. 27. ‘망 F이 사망 당시 소유했던 구미시 G 대 146㎡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가 소유하되,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9,000만 원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8,800만 원, 선정자 C에게 6,000만 원, 선정자 D에게 9,000만 원, 선정자 E에게 6,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선정자 C에게 6,000만 원, 선정자 D에게 9,000만 원, 선정자 E에게 6,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8.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