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2012. 7. 29. 사망한 C의 아들이고, C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C의 부인은 D, 장남은 피고, 차남은 E이다
). 2) F은 C의 동생이고, 원고는 F의 부인이다.
F은 2002. 1. 15.G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20,000,000원 송금 관련 2008. 11. 10. 원고 명의 쌍치새마을금고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에서 C 명의 농협 계좌(이하 ‘C 계좌’라 한다)로 2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다. 60,000,000원 송금 관련 1) 순창군은 2009. 4. 29. G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이하 ‘G영농조합법인 계좌’라 한다
)로 육성자금 명목의 융자금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2009. 4. 30. 14:18 원고 계좌에 60,000,000원(위 80,000,000원의 일부)이 입금되었고, 그로부터 약 2분 후인 같은 날 14:20 원고 계좌에서 C 계좌로 60,000,000원이 대체입금(보내는 사람은 F)되었다. 라.
H영농어조합법인의 부동산 취득 1) H영농어조합법인은 2008. 9. 19. C 부인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다. 2) H영농어조합법인은 2010. 1. 22. 전북 순창군 I, J, K, L 토지(전소유자 M)에 관하여 2009. 12. 15. 매매(등기부상 거래가액 68,500,000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2012. 6. 18. 위 I, J 토지는 K 토지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K 토지는 양어장으로 지목변경되었다(이하 위 N 토지들을 합하여 ‘양어장 부지’라 한다
).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창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쌍치새마을금고이사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00,000원 대여금 청구 부분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8. 11. 10. C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기와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