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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549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라페스포츠(이하 ‘라페스포츠’라 한다)는 2012. 10.경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작ㆍ납품을 하던 피고와, 심볼 및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상표류는 라페스포츠가 제공하고 기타 자재는 피고가 조달하여 완제품을 공급하되, 피고는 라페스포츠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작업 투입 전에 원, 부자재의 견본을 라페스포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하며 피고가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지연일수 등에 따라 라페스포츠에 납기지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라페스포츠에 ‘TERNUA’ 상표가 부착된 봄품목 티셔츠로 남성용 르코 짚티(지퍼형) 1,100벌과 여성용 르코 짚티 900벌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2013. 2. 25.경 라페스포츠에 40,250,000원 상당의 위 르코 짚티를 공급하였는데, 라페스포츠는 피고에게 위 의류제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20,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였다.

다. 이어 라페스포츠는 피고로부터 ‘TERNUA’ 상표가 부착된 여름품목 4가지 스타일의 티셔츠로, 남성용 수르 짚티(제품번호 TMSTSM310) 1,200벌과 여성용 수르 짚티(제품번호 TMSTSL310) 900벌을 2013. 3. 5.까지, 남성용 비아 짚티(제품번호 TMSTSM111) 1,190벌과 여성용 비아 짚티(제품번호 TMSTSL111) 1,100벌을 2013. 3. 15.까지 각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납기가 지난 2013. 5. 23.과 2013. 5. 31.에 걸쳐 라페스포츠에 제품번호 TMSTSM310 의류제품 1,200벌과 제품번호 TMSTSL111 의류제품 1,100벌 총 합계 49,089,44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마. 라페스포츠는 2014.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31호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3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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