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0:1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1동 앞 횡단보도 부근 노점에서,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상표 등록한 ‘BURBERRY'와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버버리 여성용 점퍼 1개, 여성용 티셔츠 6개를 비롯하여 각 해당 상품의 상표권자들이 상표 등록한 ’CACHAREL' 남성용 자켓 1개, ‘GIORGIO ARMANI' 남성용 및 여성용 자켓 각 1개, ’BVLGARI' 남성용 자켓 1개, ‘GIANNI VERSACE' 남성용 자켓 1개, 여성용 바지 1개, ’8713 NICEO' 여성용 자켓 1개, ‘NIFORMNIC' 여성용자켓 1개, ’NINO DANIELI' 여성용자켓 1개, ‘DOLCE&GABBANA’ 여성용 자켓 및 반코트 각 1개, ‘CASTEL BAJAC' 여성용 티셔츠 3개, 여성용 자켓 1개, ’CHANEL' 여성용 티셔츠 3개, ‘BALMAIN' 여성용 티셔츠 1개, ’VERSACE' 여성용 티셔츠 1개, 여성용 자켓 2개, ‘TORY BURCH' 여성용 티셔츠 1개, ’MILA SEHON' 여성용 자켓 2개, ‘MONCLER' 여성용 점퍼 1개, ’CAP VILLE' 남성용 자켓 1개, ‘LOUIS VUITTON' 여성용 바지 1개, 'PRADA' 여성용 티셔츠 2개 등 총 37개의 가짜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