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제701011호/2006. 6. 2./2007. 3. 7.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남성용 양복바지, 남성용 오버코트, 남성용 슈트, 남성용 탑코트, 남성용 스포츠셔츠, 남성용 폴로셔츠, 남성용 스웨터, 남성용스웨트셔츠, 남성용 와이셔츠, 남성용 블레이저코트(blazers), 남성용티셔츠, 여성용 양복바지, 여성용 오버코트, 여성용 원피스, 여성용이브닝드레스, 여성용 콤비네이션슈트, 여성용 탑코트, 여성용 투피스, 여성용 프록(frocks), 여성용 버튼다운셔츠, 여성용 블라우스, 여성용스웨터, 여성용 스웨트셔츠, 여성용 드레스셔츠, 여성용블레이저코트(blazers , 여성용 티셔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578호). 2) 특허심판원은 2016. 9. 19.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