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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6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2. 10.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물류창고 및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장지갑 10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70,000,000원 상당), 남성용 멜방가방 1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 허리가방 15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 여성용 가방 2점(정품추정시가 합계 3,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2012. 10. 2.경 위 창고에서 위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장지갑 737점(정품추정시가 합계 515,900,000원 상당), 남성용 멜방가방 18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98,000,000원 상당), 허리가방 125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25,000,000원 상당), 여성용 가방 10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8,0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정품추정시가 확인보고, 추징금 산정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차례 이종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법위반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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