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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189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의 소유인데, 위 회사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7. 9. 11.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 원고는 D으로부터 근저당권과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위 경매법원에 경매신청인 지위승계를 마쳤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하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것으로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경매사건의 부동산현황 조사보고서(조사일시 2017. 9. 28. 9시 40분)에 의하면, ‘현장방문시 모텔카운터에 있는 20대 여종업원을 만났으나 본인은 점유자나 임대차관계에 아는 것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피고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감정평가서(기준시점 2017. 9. 28.)에 첨부된 사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표시나 현황이 전혀 없다.

경매개시결정일부터 13개월이 지난 2018. 10.경 비로소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모텔로 운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경매개시가 된 사실도 오랜 기간 모르고 있다가, 소유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명백하다.

피고는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 5억 원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청구채권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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