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권자로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C은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6. 18.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법원 E). 원고 역시 이 법원에 같은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12.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 법원 F). 다.
피고는 2018. 8. 10. 이 법원 E 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D에 대하여 대지조성 공사대금채권 1,713,6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질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컨테이너와 간이화장실,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D에 대하여 대지조성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등 참조). 2)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