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 293번길 소재 영흥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수산인더스트리(변경 전 상호 석원산업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수산인더스트리‘라 한다)는 한국남동발전과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 내 영흥화력 1 내지 4호기 비주력업무운전 및 정비위탁 계약을 체결한 회사, 피고 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이하 ’피고 금화피에스시‘라 한다)는 피고 수산인더스트리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이다.
나. 한국남동발전과 피고 수산인더스트리 사이의 계약 체결 한국남동발전은 2007. 7. 23. 피고 수산인더스트리와 사이에 영흥화력 1 내지 4호기 비주력업무운전 및 정비위탁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6,531,000,000원, 계약기간 2007. 7. 23.부터 2010. 7. 22.까지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금화피에스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수산인더스트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약금액은 38,985,657,700원으로, 계약기간은 2011. 6. 30.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의 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7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