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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409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939,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7.부터 2013.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칼라스퀘어로부터 대구 수성구 A 부근의 B 서편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을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0. 9. 14. 원고와 위 개발사업 중 기계설비공사(소방포함)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이후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공사대금 등 금액의 기재는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순번 계약일자 공사대금 공사기간 비고 최초 하도급계약 2010.9.14. 3,130,000,000 2010.9.14. ~ 2011.5.31. 1 변경계약 2011.5.31. 변경 없음 2010.9.14. ~ 2011.8.4. 공사기간만 변경 2 변경계약 2011.7.14. 4,374,400,000 2010.9.14. ~ 2011.8.4. 홈플러스 입점 설계변경 3 변경계약 2011.7.27. 6,280,000,000 2010.9.14. ~ 2011.8.4. CGV 입점 등 설계변경

나. 이 사건 원도급공사의 시행사인 ㈜칼라스퀘어는 2011. 5. 10.경 CGV영화관 및 판매시설의 입점을 위하여 설계를 추가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2011년 7월경 ㈜칼라스퀘어에게 CGV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3,200,083,802원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 27. 이 사건 3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와 ㈜칼라스퀘어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증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B 서편주차장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11. 8. 18. 및 2011. 8. 31. 각 임시 사용승인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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