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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시점(=직접 지급요청 시) 및 이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경우, 그 후 발생한 직접 지급사유로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3]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금액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발주자가 그 후 가압류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게 되자,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라스텍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05. 2. 1. 울산 중구 성남동 일원에서 행하여지는 ‘차 없는 거리 및 쇼핑1번가 아케이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대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협건설’이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1,481,97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대협건설은 2005. 2. 28. 피고 주식회사 라스텍(이하 ‘피고 라스텍’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부분을 공사대금 381,78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3. 2.경 피고 라스텍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를 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체결 사실을 통보하였다.

(3) 대협건설은 2005. 5. 10. 피고 이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노산업’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가설·금속·지붕 및 홈통·잡공사 등을 공사대금 911,900,9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피고 이노산업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하도급대금직불합의를 한 후, 원고에게 하도급계약체결사실을 통보하였다.

(4)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이하 ‘오티스’라고 한다)는 2005. 4. 11. 울산지방법원 2005카단3514호 로써 대협건설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 피보전권리를 공사대금채권 23,760,000원, 가압류할 채권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 중 23,76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오티스는 2006. 6. 12. 같은 법원 2006타채3282호 로써 대협건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656,521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5) 소외 1은 2005. 7. 28. 울산지방법원 2005카단7511호 로써 대협건설을 채무자, 원고를 제3채무자, 피보전권리를 공사대금채권 15,930,000원, 가압류할 채권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 중 15,930,000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1은 2006. 2. 10. 같은 법원 2006타채614호 로써 대협건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5,930,000원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6) 2005. 5. 25. 채무자를 대협건설, 제3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대협건설의 채권자들인 ① 일신건설 주식회사가 피보전권리를 450,552,912원으로 하는 울산지방법원 2005카합475호 , ② 소외 2가 피보전권리를 35,169,863원으로 하는 같은 법원 2005카단5386호 , ③ 대성레미콘 주식회사가 피보전권리를 94,167,081원으로 하는 같은 법원 2005카단5378호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3건의 가압류결정은 2005. 5. 27.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중앙건설이 2005. 6. 7. 채무자를 대협건설, 제3채무자를 원고, 피보전권리를 197,000,000원으로 하는 같은 법원 2005카합481호 채권가압류결정 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주식회사 월드방제가 2005. 6. 16. 채무자를 대협건설, 제3채무자를 원고, 피보전권리를 74,356,347원으로 하는 같은 법원 2005카단5387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7) 원고는 대협건설에 대한 총 공사대금 중, 2005. 3. 3.경 대협건설에 선금으로 5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5. 5. 18.경 1회 기성금으로 대협건설에 114,367,000원, 피고 라스텍에 80,000,000원 등 합계 194,367,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① 피고 라스텍, 이노산업이 2005. 7. 13. 직접 지불신청을 하자, 2005. 7. 15.경 피고 라스텍에 80,000,000원, 피고 이노산업에 306,247,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피고 라스텍, 이노산업이 2005. 9. 5. 직접 지불신청을 하자 2005. 9. 8.경 피고 라스텍에 21,780,000원, 피고 이노산업에 118,22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5. 11. 25. 피고 이노산업에 잔금 251,356,000원을 지급하였다.

(8) 오티스는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40494호 로, 소외 1은 같은 법원 2006가소19637호 로 각 원고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소송에서 대협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81,780,000원은 피고 라스텍과 직불합의가 있었던 2005. 3. 2.에, 911,900,000원은 피고 이노산업과의 직불합의가 있었던 2005. 5. 10.경 각 소멸하였으므로 오티스, 소외 1의 각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을 무렵 대협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다투었으나,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사 사이에 직불합의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오티스와 소외 1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다. 위 각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9) 원고는 위 각 상고가 기각된 2007. 12. 27. 이후 오티스에게 추심금 25,656,520원 및 이자 8,069,500원의 합계 33,726,020원을, 소외 1에게 추심금 15,930,000원 및 이자 5,813,350원의 합계 21,743,35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 라스텍, 이노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요청을 받았을 당시 대협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넘는 가압류가 있어 직접 지급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의 착오로 대협건설의 하수급인인 피고 라스텍, 이노산업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라스텍, 이노산업은 원고에게 원고가 오티스, 소외 1에게 지급한 추심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2호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발주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함께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으로써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과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인 원고가 원사업자인 대협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어 수급사업자인 피고 라스텍, 이노산업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알고 위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인 피고 라스텍, 이노산업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라스텍, 이노산업이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수급사업자인 피고들과 원사업자인 대협건설과의 하도급계약 및 이에 따라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와 대협건설, 피고들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대협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오티스와 소외 1에 의하여 가압류된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추심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는 처분행위의 경우 그 처분행위 자체는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이 사건 직불합의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참조), 그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참조). 그러나 구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 하도급법 제14조 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 점,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 또는 자신의 계약상대방인 원사업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어서 발주자에게 불측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원사업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이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 보전의 조치에 나아가기에 이른 단계에까지 그의 이익을 후퇴시키고 수급사업자의 채권 만족을 앞세우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고 할 것인 점, 나아가 특히 원사업자의 무자력이 의심되는 단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원사업자의 재산을 둘러싼 여러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지위에 따른 상대적 처리보다는 이를 일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 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우선 발주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인 피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원심이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변제로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원고의 대협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이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피고들에게 지급할 때에 원고의 대협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대협건설의 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이 함께 이루어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범위 안에서 양 채무가 함께 소멸하는 관계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라스텍과 피고 이노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2005. 7. 13. 당시 대협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가압류된 금액은 875,006,923원이고 대협건설의 원고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은 777,603,000원으로서 가압류된 금액이 잔여 공사대금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들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전액이 가압류된 원고의 대협건설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대협건설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대신 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피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자기의 채무로 잘못 알고 자기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745조 제1항 참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단축된 급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는 구 하도급법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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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9.7.23.선고 2009나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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