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

[3]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4]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후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와 위 금액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서재)

피고, 상고인

신명건설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이영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발생시점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수급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발주자가 이를 승낙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양도에 대한 발주자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발주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의 규정 취지를 같은 조 제1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불합의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수급사업자, 이하 같다)가 실제로 자신이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비로소 진안군(발주자, 이하 같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2010. 8. 17. 당시 피고의 진안군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불합의 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의 압류 등의 효력 및 원사업자의 채권 소멸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95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구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직접청구권의 발생과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의 당연 이전 및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이 서로를 각각 제약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중 어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의 진안군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청룡종합건설 주식회사(원사업자, 이하 ‘청룡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진안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사이에 여러 건의 원심판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위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룡종합건설의 진안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청룡종합건설의 위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거나 피고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배당에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로서는 집행보전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직접청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직불합의에 의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 발생 후의 압류 등의 효력 및 원사업자의 채권 소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압류 및 가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2008. 10. 14.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원심판시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청룡종합건설의 진안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당초의 공사대금채권 전액이지 선급금을 공제한 잔액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2.8.30.선고 2011나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