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9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는 점이나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