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40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원심의 형은 이 사건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저진 점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