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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상속인들과 합의한 점이나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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