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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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