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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6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낮은 이자의 대출을 빙자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 및 횡령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심히 중하고, 피해자가 32명, 피해금액 합계가 4억 6,000만 원에 이르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횡령 등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정한 형이고, 당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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