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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11.29 2017가단102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피고 유한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유한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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