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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33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3.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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