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33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3.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3. 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