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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가단6874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33,851,270원

나. 피고 D은 3,000,000원,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와 소외 유한회사 엔큐버스, G과 사이에는 2013. 12. 5.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와 소외 H 사이에는 2013. 12. 27.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유한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나. 피고 C, D, E, F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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