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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7 2018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 도로 3 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만 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고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뒤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운전의 F 스마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마트 승용차로 하여금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38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 천추( 관절,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마트 승용차 및 모닝 승용차를 폐차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리 불가 확인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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