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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7 2014고단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4. 2. 25. 10: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평남로 소재 SK엘투주유소 앞 편도 2차로 길을 안중 쪽에서 아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교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옵티마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위로 위 모닝 승용차의 후면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879,4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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