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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1067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권액 100,000,000원, 대여일 2016. 9. 12., 변제기 2017. 9. 11.로 정한 약정금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7. 9. 12.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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