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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6 2015고정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경 저녁시간 무렵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석방 기간 중이어서 한달에 3번 충남 예산시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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