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정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6. 저녁 무렵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주면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 당시 가석방 기간 중이어서 한달에 3번 예산시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주점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성실히 일할 여자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의 소개비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4. 5. 24. 16:05경 및 2014. 5. 31. 20:44경 위 E주점에서 업주 D에게 주점에서 일할 여자 종업원을 소개해 주고 위 D로부터 소개비로 2014. 5. 24 16:0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H)으로 800,000원을, 2014.5.31 20:4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J)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아 등록 없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