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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43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철강 도ㆍ소매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2013. 10. 22. 공소장에는 2013. 10.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회사성립연월일이 2013. 10. 22.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한다.

부터 서울 금천구 E, F호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0.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H에 철근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434,14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0.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447,5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고, 계속하여 마치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54,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같은 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게 공급가액 434,14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D와 G 주식회사 사이에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19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부가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2018. 12. 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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