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0.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회사가 E에 실제 공급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454,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 6.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회사가 F에 실제 공급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654,545,4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경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회사가 ㈜G으로부터 공급가액 199,9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 6.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99,9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399,9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