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5. 8.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16. 03:24경부터 같은 날 04:1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있는 음식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하여, 식당 주방에 있던 밥, 된장찌개를 먹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8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꺼내어 마신 후,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윌(요구르트) 4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사과 10개 등 총 합계 21,3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간 등산용 배낭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5. 10.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G 앞 노상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에 있는 음식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포장마차 옆문 지퍼를 열고 옆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 총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간 등산용 배낭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5. 10.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소주 10병,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맥주 4병 등 총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하여 간 등산용 배낭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5. 10. 27. 특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