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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4.24 2020고합2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9.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02:46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D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 이를 훔쳤다.

나.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23:26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병원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G이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 H 신용카드 1매, I 신용카드 1매, J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훔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훔친 오토바이를 경남 창녕군 K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22:35경 경남 창녕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냉장고에 들어있던 대구포 30개, 노가리 15개, 오징어 3개, 소주 및 맥주 약 10병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13. 00:20경 경남 창녕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수족관에 있던 시가 불상의 광어 2마리를 뜰채를 이용하여 꺼내 이를 훔치려다가 피해자의 아내인 R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5.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해자 S는 경남 창녕군 T에 있는 ‘U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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