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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나31244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의 ‘봔환채권’을 ‘반환채권’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의 ‘실시한’을 ‘설시한’으로 고침

3.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종전 소유자인 G 외 4인과 D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특약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약되고 새로운 권리자와 상의 후 재계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G 외 4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C의 소유권취득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D와의 임대차계약의 기산일이 2013. 4. 30.이 되어 임대차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2018. 4. 29.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위 특약사항은 소유자 변경시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나 새로운 소유자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임대차계약의 효력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와 C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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