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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누56822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 “위와 같은 방법은”부터 제11행 “마찬가지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 위 방법보다 참가인에게 유리한 방식인 2013년 2학기 확장책무 평가점수를 총점의 2분의 1인 5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이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참가인과 같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C이 제기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4호)에서 인정되었으며, 원고도 각 항목별 배점 만점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C의 소송에서 인정된 방식과 같은 의견이었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6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참가인은 종전 판결이 ‘재임용심사기준을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업적평가에서 몇 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재임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학칙에서 정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를 뿐만 아니라, 종전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피고는 이 사건에 관하여 종전 판결에 기속될 뿐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확장책무 평가점수는”부터 제12행 “68.57점이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2013년 2학기 확장책무 평가점수는 50점 만점에 6점이다

참가인은 확장책무평가가 참가인의 노력, 능력과 무관하게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영역이고, 원고가 참가인이 확장책무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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