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안중읍 현화1길 회현마을 우림아파트 101동 편도 2차로 길을 현화고 쪽에서 홈플러스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유턴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898,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