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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31 2019고단3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다

2019. 5.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3.분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기타 금품 합계 76,884,325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9. 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근로하다

2019. 5. 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827,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03,647,96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체불내역,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내역,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각 체불임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태내역서 및 출퇴근카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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