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 내의 하도급 작업 공정에서 근로하다
2013. 7. 16.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F의 2013. 7. 임금 972,875원, 같은 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G의 2013. 7. 임금 875,360원 등 임금 총 1,848,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D 소재 ㈜E 내의 하도급 작업 공정에서 근로하다
2013. 7. 16.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F의 퇴직금 3,626,336원, 같은 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G의 퇴직금 3,381,995원 등 퇴직금 7,008,33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