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6월분 임금 4,050,000원, 2018년도 7월분 임금 5,250,000원과, 근로자 E의 2018년도 6월분 임금 4,130,000원, 2018년도 7월분 임금 4,2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31.경 각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329,095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18,810,50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