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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0.23 2019고단1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6월분 임금 4,050,000원, 2018년도 7월분 임금 5,250,000원과, 근로자 E의 2018년도 6월분 임금 4,130,000원, 2018년도 7월분 임금 4,2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31.경 각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329,095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18,810,50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8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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