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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8 2014가단5093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선정자별 청구내역 ‘선정자’란 기재 각 선정자에게 위 별지...

이유

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함께 공용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여기서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한 동(棟)의 건물이 있는 토지와 규약에 따라 위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참조).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위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토지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인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평택시 E, C, 같은 시 F, D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은 평택시 C 대 83㎡ 및 같은 시 D 대 142㎡ 위에 건축된 사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02. 10. 2.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성립되었고 당시 건축주인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선정자별 청구내역 기재 별지 ‘등기원인’란 각 등기원인을 원인으로 위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호수를 소유하고 있고, 대지권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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