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삼흥제일산업 주식회사는 O에게 아래 토지 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11. 4. 2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전유부분 취득 원고는 주문 2항 전유부분을 B, H(피고), I, N(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이 법원 1990. 8. 30. 접수 573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대지에 대한 권리관계 대지 안산시 단원구 P 대 1384.2㎡는 위 전유부분 공유자 4인 소유였는데 이 법원 1990. 8. 30. 접수 57371호로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O은 대지 중 일부 지분을 일부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대지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남은 전부를 2011. 4. 27. 피고 삼흥제일산업주식회사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등기부(갑 1, 2)로 확인되는 사실로서 다툼 없음]
2. 판단
가. 관련 법률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이 사건에서 갑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전에 전유부분과 대지의 소유자는 위 4인으로 동일하였으므로 원고의 전유부분을 위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에도 위 4인은 원고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으로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O에게 분리하여 처분하였으므로 O과 이후의 취득자인 피고 삼흥제일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피고 삼흥제일산업 주식회사는 선의 취득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