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2:3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호텔’ 608호에서, 피해자 E( 여, 31세 )으로부터 빌린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중등도 타박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사진 (E),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E)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추가 진단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는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회보서 (A) { 피고인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머 그 컵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