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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9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2018노1236)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5. 17: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가량 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간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가위 한쪽 날을 잡으며 방어하자, 가위를 힘껏 잡아 빼 가위 날에 피해자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피부와 근육이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4. 11. 0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방어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약 3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00:15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린 뒤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확인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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