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건축가설재를 J 등 제3자에게 재임대하였는데, 재임차를 한 사람들이 건축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분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건축가설재를 반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사기의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용도에 맞는 건축가설재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건축가설재를 반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인이 원심 판시 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건축가설재를 횡령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건축가설재 중 대부분을 K병원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L회사의 J에게 재임대하여 주었으나, J이 이를 임의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해 준 시점은 2009. 10. 24.경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이후인 2009. 11. 11.부터 2010. 8. 1.까지 6회에 걸쳐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건축가설재는 J에게 재임대해 준 건축가설재와는 관련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0. 23.경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였으나, 위 건축가설재조차 J에게 재임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건축가설재를 재임대한 건설현장에 관한 자료를...